스카이라이프는 MBC와의 재송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상의 어려움도 감수하고서라도, 시청자의 볼 권리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MBC측에서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키로 했다. 즉, 스카이라이프는 MBC측에서 제시한 재송신 산정기준이었던 재송신 가구당 유료화(CPS)하는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더불어 스카이라이프는 MBC에서 보장한 케이블사업자와의 형평성이 실질적으로 구현될수 있도록 단서조항의 보완을 제시했고, 현재 예고되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정책 방안이 확정될 경우 법∙정책적 형평성이 실현되도록 보장하자는 내용을 추가해 제안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남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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