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통한 업체등록에 따라 기존 조달청 (공사ㆍ용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는 아래 변경 내용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관련 주요 변경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 후
}}{{ 등록증
}}{{ 조달청에서 발급
}}{{ G2B시스템에서 출력사용
}}{{ 변경사항 정정
}}{{ 조달청 방문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받음
}}{{ ㅇ업체정보 수정관리(조달청에 서류 제출 없음)
- 업체에서 자기정보를 직접 수정하고 관리함
ㅇ변경신청사항(조달청에 증빙서류 제출)
-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 내용을 전송 후 시행문과
증빙 서류를 조달청에 방문 또는 fax로 제출하여 변경 받음
}}{{ 업종
}}{{ 업종이 세분화 안됨
}}{{ ㅇ공사ㆍ용역 업종으로 모두 세분화
ㅇ기존내자 일반용역(9999-0000) → 공사ㆍ용역업종으로 변경
}}{{ 사용인감
}}{{ 있음
}}{{ 없음
}}
}}
업체등록사항 수정/변경 절차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좌측) ⇒ 사용자정보(좌측)
→ 업체정보수정관리/등록증출력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
변경내용 해설
ㅇ등록증
- 등록증 발급이 폐지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조달청 등록증 제출 요구시는 『업체정보수정관리/등록증출력』에서 등록증을 출력하여 제출
ㅇ변경사항 정정
▲ 업체정보수정관리/등록증출력
- 조달청에 별도 승인절차 없이 업체가 기본 정보를 수정관리하는 항목
*공급물품, 입찰대리인,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조달청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항목
*상호, 주소, 대표자, 공장주소, 제조물품, 공사ㆍ용역업종등
ㅇ공사ㆍ용역업종
▲ 공사업종
- 신청방법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에서 작성하여 신청
- 등록대상 :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한 등록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
☞ 공사업종 등록 절차
면허종류 : 면허명을 입력 → 찾기선택 → 확인 → 송신 → 시행문출력→ 접수 등록기관에 시행문과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팩스 송부 → 조달청에서 변경승인
*면허명이 긴 경우는 앞의 한자리 또는 두자리를 선택하여 면허명 입력 가능
▲ 용역업종
- 기존
ㆍ 시설ㆍ공사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 있는 업체
ㆍ 내자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품류및품명번호 9999-9920, 일반용역으로 등록
- 변경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 ⇒ 「공사ㆍ용역」항목에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종(등록 또는 신고)을 확인하여 누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
☞ 업종명 찾는 방법
면허종류 : 면허명을 입력 → 찾기선택 → 확인 → 송신 → 시행문출력→ 접수 등록기관에 시행문과 증빙서류를 방문ㆍ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조달청에서 변경승인
업종명 찾는 방법 유의사항
업종명은 등록 또는 신고서 발행 관서의 등록ㆍ신고에 의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작성하여 줄 것
업종명이 "∼용역"으로 된 업종명은 등록 또는 신고서가 없는 경우로 이에 해당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해당 업종명을 세무서에서 추가한 후 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예) 청소용역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해당업종명 확인 → 없는 경우 →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추가한후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 작성후 송신하여 변경(증빙서류 제출 없음)
입력방법 : 업종명 : 청소용역, 등록번호: 청소, 등록일:개업년월일
{{{{각종 전자입찰관련 문의 : 전자조달콜센터 ☎ 국번없이 1588- 0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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