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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작성기준 등 계약예규 개정
예정가격작성기준 등 계약예규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5.13 15:13
  • 호수 5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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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분류기준 현실에 맞게 손질

기획재정부는 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하는 제비율의 현실화 등을 골자로 계약예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는 발효일부터 시행된다. 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개정 사항 중 신인도 평가 시 우대규정은 각 부처의 세부시행기준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등 불공정한 하도급관행을 해소해 중소·하수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계약과정에서의 불명확한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계약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가계산 시 적용하는 제비율 현실화

정부 공사원가 계산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등은 비율적용 방식으로 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상단 참조
이 때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산출은 공사규모에 따라 비율을 차등적용하고, 해당 공사규모가 1989년 이후 변경 없이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어 분류기준의 시의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공사규모의 대형화 등 현재의 시공 환경에 맞게 공사규모 분류기준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관련업계의 목소리가 컸다.

이와 관련, 1989년 대비 약 10배 이상 증가한 최근 발주금액 규모와 전체 공사대비 금액대별 공사규모 비중 등을 고려해 공사분류기준 규모를 조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의 경우 종전 5억 원 미만(소형), 5억~30억 원 미만(중형), 30억 원 이상(대형)에서 50억 미만, 50억~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전문공사·소방공사·기타공사의 경우 종전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이었던 공사규모를 각각 5억 원 미만, 5억 원~3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으로 손질했다.

이번 원가계산 제비율의 현실화를 통해 매년 약 41억 원의 공사비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가격작성기준)


표준계약서 사용업체 우대

건설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여시 각각 2점과 1점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이행 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입찰참가 시 가점의 2배를 감점하게 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선금지급 확인·직불제도 도입

계약상대방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방과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의 배분 및 수령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상대방이 지급받은 선금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 반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은 반환받은 선금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확대

공사계약에 한해 적용하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물품구매·제조계약 및 용역계약에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방은 대가 수령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지급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제출받아 지급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녹색기업 계약보증금 감면

녹색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15%)을 5%p 감면하거나 계약이행보증서(40%~50%)의 이행보증금액을 10%p 감면하도록 했다.

다만, PQ심사기준상 경영상태 부문(신용평가등급)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처분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도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선금 의무지급비율 확대

선금으로 계약금액의 3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녹색기업의 경우 10%p를 추가 지급토록 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지체상금 감면사유 신설

용역계약(소프트웨어사업)에 한해 계약(과업)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체기간의 1/2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금액조정 제한사유 명확화

계약상대방이 입찰금액을 절감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조건과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변경된 조건대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해 다시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계약상대방은 자신이 변경한 설계조건·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금액 조정기간 단축

물품·용역계약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상대방의 계약금액 증액청구 시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기준설계점수 조정

종전에는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설계기준점수가 60점에 고정됐으나 이를 발주기관이 60점~85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설계기준점수가 낮아 적정 설계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설계기준을 통과해 낙찰이 가능했던 종전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괄입찰 등에 관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참가 제한기간 명확화

PQ심사 통과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참여를 제한하던 것을 당해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할 경우에는 입찰참여를 허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입·낙찰 절차에서 입찰참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 등 결격사유 발생 시 당해 입찰참가자의 입찰참여 가능여부에 대해 계약예규간 관련규정이 서로 달라 혼선이 있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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