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티맥스소프트, 프로프레임 상고서 큐로컴에 승소
티맥스소프트, 프로프레임 상고서 큐로컴에 승소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1.06.09 16:58
  • 호수 56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티맥스소프트(대표 이종욱)는 큐로컴이 제기한 은행 코어뱅킹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의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제품인 ‘프로프레임 2.0(C언어)’에 대해 자사가 판매 권한이 있는 ‘뱅스(BANCS)’ 프로그램을 복제 및 개작을 했기에 배포/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큐로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프로프레임의 배포 금지요청과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큐로컴이 제기한 상고를 2심에 이어 이번 상고심에서도 모두 기각했다.

다만, 뱅스 프로그램의 원저작자인 인도 타타그룹(구 호주FNS)이 ‘프로프레임 2.0’에 대해 제기한 프로그램 일부 개작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은 인정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복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티맥스소프트가 과거 고객사의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차세대 뱅킹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스코드가 불가피하게 수정된 부분에 대한 일부 개작 사실만 인정한 것이어서, 큐로컴이 줄곧 주장해 왔던 티맥스소프트의 프로프레임 2.0의 복제 논란에 대한 확실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 티맥스소프트 대표는 “당시 고객사의 신종합온라인시스템에 대한 권리의 범위와 성질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개발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문제가 되었던 2.0 버전은 이미 판매가 중단된 제품이니만큼 이를 교훈 삼아 현재 판매 중인 4.0 버전은 고객들이 어떠한 피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적재산권 소송은 지난 2006년 1심에서 '프로프레임'이 큐로컴의 뱅스 프로그램의 개작물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받았으며, 2009년 5월 2심에서도 제품판매 권한만이 있는 큐로컴에 대해서는 뱅스 프로그램 복제 및 개작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