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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치낙찰제도 시행 전부터 ‘난기류’
최적가치낙찰제도 시행 전부터 ‘난기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6.16 12:48
  • 호수 5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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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등 우위 대형업체만 유리…중소건설사 설 땅 잃을 것”

행안부, 시범운영 통해 문제점 보완

입찰가격과 기술력, 제안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최적가치낙찰제’를 놓고 정부가 관련업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제도의 기준안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1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 건설업체들은 최적가치낙찰제 시행 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적용범위가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것과 맞물려 관련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한 문제점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낙찰제도를 시행한다는 게 업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장시간 고심 끝에 개편한 입찰제도가 시행 전부터 난기류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최적가치낙찰제’란

최적가치낙찰제는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 납품 등 공공발주 때 입찰가격 외에도 품질과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시공분야의 경우 과거에 수행한 공사의 우수성, 현재의 기술능력, 제안의 우수성, 입찰가격대비 시공능력 등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지자체는 이 같은 평가요소를 종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 2008년 5월 무자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해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적가치낙찰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 후 2009년 2월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제13조 2항)를 마련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시행령을 고쳐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제42조 3항)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근 최적가치낙찰제 기준안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3가지 입찰유형 마련

행안부는 공사특성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최적가치낙찰제를 마련했다.

3가지 유형이란 경험 중시형과 창의력 중시형, 일반형을 의미한다.
우선 경험중시형은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신용도가 높은 업체가 낙찰 받기 유리한 방식이다. 이는 조경공사 등 일정 수준의 난이도로 과거의 시공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낙찰자는 적격성 심사, 가격입찰,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여기서 적격성 심사는 경영상태 평가와 이행능력 심사로 이뤄진다.

창의력 중시형은 건축·교량·터널공사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창의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받기 유리한 방식이다. 낙찰자는 시공능력 평가와 가격 입찰,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시공능력평가의 경우 대안제시와 예산절감방안, 시공관리계획 등 정성적 항목과 기술능력과 경영상태 등 정량적 항목이 주요 평가요소가 된다.

일반형은 입찰자가 보유한 시공능력이 비교적 유사하고 시공품질 확보가 용이한 경우 가격점수가 높은 업체가 낙찰받기 유리한 방식이다. 이는 도로공사 등 단순 공종의 공사에 적용된다.

낙찰자는 가격입찰과 적격성 심사,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이 중 가격입찰 단계에서는 가격이 낮은 순서로 10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나

행안부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최적가치낙찰제 적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행안부는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 7월 최종기준을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이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 선정을 발주기관과 분리하고, 시·도→발주청→입찰자로 이어지는 3단계 과정을 거쳐 심사위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 284억 원 미만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 건설사 왜 반대하나

중소 건설업체들이 최적가치낙찰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무엇보다 최적가치낙찰제가 적용되면 중소 건설사들의 공사수주가 더욱 어려워져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가격 외에 주관적 심사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인데, 공사수행 및 예산절감 능력, 기술력 등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대형건설사들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공사물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건설사는 설 땅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주관적 심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는 정성적 평가항목이 담긴 제안서등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짧은 시간에 면밀하게 심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심사위원들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사가 진행돼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자체 기술개발 및 대안제시 능력을 갖춘 중소 건설업체가 극히 드물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부분에 관한 사항을 용역업체에 의뢰해야 하는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중소업체에 또 다른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14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최적가치낙찰제도’ 설명회는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중소건설사의 성토장이 됐다.

이날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최적가치낙찰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적격심사제를 통해 중소규모의 지역업체들이 수주하던 공사까지 대형건설사에 빼앗기에 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내달부터 향후 1년간 최적가치낙찰제 시범운영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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