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표한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년 여간 방송사업자, 장애인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전문가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이 방송을 시청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제정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를 2013년까지 편성토록 하고 지역지상파방송사는 2015년까지로 그 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방송사 등 유료방송사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6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수준의 편성목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와 같은 수준의 편성목표를 2016년까지 달성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23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중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가칭) ‘장애인방송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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