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 0.41%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조달청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한 건설업체의 재해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0년도 1000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자수는 3728명으로 2009년도 3982명에 비해 254명(6.4%) 감소했다. 평균재해율은 2009년의 0.50%보다 0.09%p(18.0%)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건설근로자 월평균 임금액이 줄고 공사실적액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상시근로자수는 늘어난데(15.3%) 따른 것이다. 사망자(15명, 6.8%)와 부상자(78명, 2.8%)가 감소한 것도 평균재해율이 낮아지는데 영향을 미쳤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체에 대해 정기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건설업체를 4군으로 분류해 각 군별로 재해율이 높은 101개 업체가 감독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100위 업체를 1군, 101~300위 업체를 2군, 301~600위 업체를 3군, 601~1000위 업체를 4군으로 나누게 된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즉시 입건, 수사하며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없이 즉시 과태료를 매긴다.
한편 평균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356개사는 이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반면 재해율이 높은 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3~5%의 감액을 받는다.
세부적으로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면서 2배 이내인 134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3%, 2배를 초과하는 409개 업체는 5%를 감액한다.
아울러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업체는 향후 1년간 각종 지도감독 및 정부, 공공기관 등의 포상 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각 군별로 재해율이 낮은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255개사)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은 향후 1년간 지도·감독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반해 재해율 불량업체(101개사)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1년간 각종 지도·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