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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 저가 수주시 자재ㆍ장비계약도 보증
최저가낙찰 저가 수주시 자재ㆍ장비계약도 보증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7.07 13:26
  • 호수 5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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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저가로 수주한 건설업체는 하도급 대금 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이달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5월 24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포괄대급지급보증제도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공자격 예외 구체화 = 발주자가 시공자격에 구애 받지 않고 시공능률 또는 공사품질 제고를 위해 도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여기에는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해당 신기술을 개발하였거나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도급받고자 하는 업종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 하도급계약심사위 요건 명시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세부운영방법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하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명시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중에서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토록 했다.

보증범위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 자재납품 계약, 장비대여 계약으로 정했다.
또한 수급인은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고 초과 시 추가로 보증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경우로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불하기로 한 경우에는 포괄대금지급보증을 면제하도록 했다.

□ 공제조합 감독기준 마련 = 건설관련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한 지도·감독 기준에 △자본의 적정성·건전성·유동성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 기준 및 조직에 관한 사항 △회계 처리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했다.

□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 구체화 =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의 요건을 △시공관리·품질·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계절적 요인이나 민원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중단된 경우 △예산 부족이나 용지 미보상 등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 시공능력 공시대상 조정 등 = 현재는 토목·건축 등 종합건설업종별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고 있으나, 업종별 공시 외에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업종을 합산한 결과도 평가·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비 절감액의 30%를 해당 건설업자의 공사실적으로 추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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