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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관급자재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
공사용 관급자재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7.22 09:03
  • 호수 5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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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맞춤서비스 관급자재 운영기준’ 마련

앞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발주하는 연간 4000억 원 상당의 공사용 관급자재가 기술우수제품 위주로 선정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발주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 동안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발주하는 관급자재는 조달청 내부기준에 따라 주로 해당기관이 원하는 제품위주로 선정돼 왔다.

이로 인해 관급자재 납품이 기술력과 무관하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해당기관에 대한 로비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또한 조달청 내부선정기준이 대내·외에 공개되지 않아 관급자재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턴키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설자재 업계로부터 ‘시설자재 분리발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조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조달청 훈령으로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세부 내용 하단 참조

이번 기준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적용되면 앞으로 4000억 원 상당이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돼 중소제조업체 지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관급자재 선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우수 중소제조업체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 기술인력이 없는 공공기관을 대신해 조달청이 시설공사의 기획부터 시공까지 대행해주는 토털 서비스.

◆관급자재 =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해주는 자재로서, 원-하도급에 따른 저가납품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급자재 선정기준 주요 내용

일반공사
□ 친환경 녹색품목 반영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의 120개 품목(중소기업청 고시) 뿐만 아니라 녹색건설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조달청 고시)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한다.

□ 분리발주 집행력 강화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공사의 특성 및 품질확보를 위해 관급자재 적용이 곤란한 품목은 공사현장 관할 중소기업청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 기술개발제품 우대 = 특정규격을 설계에 반영하려면 조달우수제품을 우선 선정하고 조달우수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토록 했다.

□ 제품 선정 객관성 등 확보 = 수요기관의 조달우수제품 지정 시 문서로 추천(종전 구두 추천)토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설계기준에 적합한 조달우수제품이 여러 개인 경우 순차적 선별 절차를 거쳐 선정토록 했다.
또한 수요기관이 조달우수제품 등을 지명경쟁으로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복수의 조달우수제품을 설계서에 명시토록 했다.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
□ 관급자재 대상품목 =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입찰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관급자재 대상품목을 공사계약자가 120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중소기업청 고시)에서 선정토록 했다.

□ 관급자재 적용가격 = 공사계약자의 과소·과다 책정을 방지하고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적정가격을 받게 하기 위해 조달청 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가격 및 총액 계약가격 등을 적용토록 했다.

□ 변동사항 발생 시 = 공사 진행 중에 관급자재의 수량 및 단가 변동,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관급자재 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우수제품의 선정 절차
□ 수요기관에서 특정 우수업체 제품 요구 시 = 설계기준에 적합한 2개 이상의 우수제품을 문서로 추천받아 관급자재선정심의회에서 검토·토론 후 선정토록 했다.

□ 수요기관에서 특정 우수업체 제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 △설계기준에 적합한 우수제품 (설계사 조사 후 심의회에서 검토·확인) △관급자재 발주 시점에 우수제품의 인증기간이 유효한 제품 △공장소재지가 공사현장과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업체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했다.
셋째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첫째, 둘째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의 제품을 추첨을 통해 선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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