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40억미만 공사의 경우 종전 1회당 14만2,000원이던 기술지도 대가가 15만5,000원으로 오르고 40억이상 100억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 1회당 18만 6,000원이었던 기술지도 대가가 20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감리자를 포함한 공사감독자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항목별 사용기준한도의 50% 범위내에서 산업안전관리비를 초과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뀐다.
노동부는 최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를 개정, 7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고시는 기술지도대가 기준을 변경하고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손질하는 것에도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일부를 보완했다.
우선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과 관련, 안전관리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보조원에 사무보조원은 제외토록 규정했다.
또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등 안전시설의 운반비를 사용내역에 추가했으며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를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 근로자의 건강관리비의 경우 안전관리비 총액의 10%이하를 사용토록 규정한 것을 20%이하로 상향 조정했으며 신규채용시 신체검사비는 건강관리비 사용내역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혹한·혹서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휴게시설, 혈압계 구입비는 추가해 사용내역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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