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2:49 (금)
통신분야 퇴직공제가입 의무화
통신분야 퇴직공제가입 의무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7.27 11:36
  • 호수 1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7월부터 정보통신공사업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만 60세가 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의무가입 대상 사업주가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와 500가구 이상 아파트 건설공사로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당분야 근로자들이 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기관은 이들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퇴직공제제도 가입비용을 공사원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수급자가 14일 이내에 공제사업에 가입토록 하고 의무가입 대상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사업주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1일 까지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