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와 500가구 이상 아파트 건설공사로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당분야 근로자들이 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기관은 이들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퇴직공제제도 가입비용을 공사원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수급자가 14일 이내에 공제사업에 가입토록 하고 의무가입 대상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사업주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1일 까지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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