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무단이용 방지로 사생활보호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의 주요 택시 업체와 조합을 대상으로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일부터 12일까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점검반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점검에서는 택시 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내판 부착,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하게 된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나 다음달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택시CCTV 운영자가 지켜야할 주요 의무사항은 △각도·방향 등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 △인터넷 게시 등 목적 외로 무단 이용 등 유출 금지 △촬영사실 고지 위한 안내판 부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 등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마련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에 점검결과를 반영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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