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고객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량의 고객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주요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 현장점검을 다음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대상 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사업, 주택건설업, 의료업, 정유사, 서점, 영화관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최근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로 대규모 업체도 더 이상 개인정보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에서는 기업들이 해킹에 대비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의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 및 교육 등 관리체계와 수집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이용제공 및 파기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과태료,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CEO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절실하다”면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주민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DB에 대한 접근 권한 등 보안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