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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재해 시 입찰 제한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재해 시 입찰 제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09.15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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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국토부·행안부 등 합동대책 발표

앞으로 학교시설 공사현장에서 사망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1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착공 14일 이내에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서울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제7차 정기회의’를 열고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감독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3억 미만 건설현장 기술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3∼120억 원 규모의 공사현장에 대한 기술지도를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시설공사를 발주할 때 사망재해가 발생한 업체의 입찰을 1년간 제한하고 이를 입찰 안내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기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 교육청 공사 담당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대책을 자치단체별로 강화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금액 3∼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환수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공사발주를 전문으로 하는 지방공기업, 지방공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발주기관·시공사·건축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LH·한국도로공사 등 공사발주기관에 대해 건설재해예방특별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 건축공사 인허가·멸실·착공신고 등 기초자료를 관련부처와 공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에서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사착공 신고 시 공사업체의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지식경제부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량 발주하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건설재해예방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가시설물 설치계획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안내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사망재해 발생업체에 대해 1년간 입찰제한’을 명기하도록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체 건설재해의 70%가 발생하는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그 수가 워낙 많고 수시로 생성·소멸되기 때문에 재해예방이 쉽지 않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주로 저학력·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일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드는 일은 공생발전의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관계부처·민간기관이 협업을 통해 반드시 사망재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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