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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업무지침 Q&A 2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업무지침 Q&A 2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7.13 13:24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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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장비의 스루풋(10, 100..등 Mbps)과 인증검사 때의 MHz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실제 장비를 거치지 않고 1:1 테스트용 연결포트로 검사해서 결과가 좋으면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 링크성능 측정결과가 기준 이상이면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 사용자 편의성의 관점에서 음성 국선 신호까지, 해당 통신장비에서 크로스커넥트 분배를 해 주는 게 좋은데 이 경우, 일정한 PCB회로와 손쉬운 조작이 가능한 스위치 등으로 이뤄진 '음성 서브 시스템'이 생겨나게 된다. 이 때 이 서브시스템에 적용되는 전기 통신 안전규격은 무엇인가. 특히 내압, 혹은 절연저항 등의 안전규격은 어떤 적용을 받게 되는지.

= 전기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것이라면 형식승인 대상으로 분류되며 형식승인을 받을 경우 전기통신규격은 정통부고시2001-103호 '단말장치기술기준', 전기안전규격은 정보통신기기의 전기안전에 관한표준(TTA.IC-950)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전기안전시험중에 적용되는 내압시험은 사용전압이나 동작전압에 따라 시험시 전압이 달라진다. 아울러 여기에는 절연저항에 대한 시험항목은 없지만 이와 유사한 누설전류 시험이 있다. 누설전류는 단말장치기술기준에 정의돼 있으며 적용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1500V, 1000V 등으로 시험이 이뤄지며 각 항목별로 10mA를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 1등급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 업체가 도면에 표기된 CAT.5 25P 4EA를 CAT.5 100P 1EA로 변경한다면 1등급 인증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지.
= 측정장비로 실측할 경우 링크성능에 합격한다면 인증심사가 가능하다.


□ 학교는 업무용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 업무용기준에 따르면 불필요한 인출구가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고 단위 면적당 인출구에 맞추기도 어려울 수 있는데.
= 현재 학교건축물은 업무용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추후 보완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기존 업무용빌딩에 대해 인증을 받으려고 한다. 배관, 배선 등은 모두 새로 해 기술기준을 만족하는데 예전건물이라 층통신실 면적이 5.7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기술기준인 6.6㎡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 때 인증이 가능한지.
= 층면적이 부족할 경우 별도의 통신실을 확보하면 된다. 다만 각층의 통신실을 분리 설치한 경우 각각의 통신실은 최소한의 면적인 5.4㎡ 이상이 돼야 한다.


□ 오피스텔 인증 제도에 대한 의문점
① 예시도에 나와 있듯이 층 단자함을 구성시 꼭 Patch-Panel을 사용해야 하는지. 110Block을 사용해 TC와 OA를 구분해서는 안되는지.
= 예시도는 심사지침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예시도와 동일하게 하지 않더라도 지침의 제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증 심사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층단자함에서 꼭 패치패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층단자함에서 절체접속이 가능하다면 무방하다.

② 세대별 단자함의 예비단자 확보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예비단자 확보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가능하다.

③ 인출구수의 심사방법에서 전용면적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 분양시 발표된 세대별 전용면적을 뜻한다. 화장실과 주방, 현관 등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면적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④ 인증기준에서 말하는 원룸의 개념은 무엇인지. 요즘에는 방이 나누어져 있어도 원룸의 개념으로 분양 및 설계가 가능한데 꼭 방이 1개이어야만 원룸인지.
= 원룸이란 방이 하나인 주택을 의미한다. 다만 원룸의 개념으로 설계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별도의 심사기준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세대단자함을 확보해야 한다. 인증기준에서 원룸은 건축법시행령상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서 원룸으로 설계된 경우를 의미한다.

⑤ 링크성능에서 동단자함에서부터 인출구까지 테스트를 하는데 각층까지 광케이블 또는 CAT.5를 포설, MDF실까지 연결하는 경우 각 층의 단자함을 동단자함으로도 볼 수 있는지.
업무용 빌딩의 간선을 광 케이블과 UTP로 포설하는 것처럼 만약 오피스텔 건물이 넓을시 각 층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 링크성능시험은 동선로 구간에 대해서만 측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건물의 각 층까지 광케이블이 포설돼 있다면 동케이블이 설치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만 링크성능을 측정하면 된다.

그러나, 건물에 동 및 광이 함께 포설돼 있다면, 동선이 포설돼 있는 구간은 당초 개념대로 동단자함에서부터 인출구까지 구간에 대해 링크성능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집중구내통신실내 설치된 단자함은 동단자함으로 봐야 하며 만일 층간선계를 광케이블로 연결하고 해당 100M 이상의 허브 등을 설치할 경우 층단자함에서 링크성능을 측정해야 한다. 이는 동건물이 100M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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