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Ⅰ 정부 시설공사의 분류 *
Ⅱ 계약제도의 변천 및 주요용어
Ⅲ 시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 ①
Ⅳ 시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 ②
Ⅴ 시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 ③
Ⅵ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약
공사의 분류
정부시설 공사는 △예산 및 공기 △공사규모 △입찰자의 설계참여 정도 등의 기준에 의해 세분화된다.
예산 및 공기에 의한 분류
□ 계속공사 = 연관된 공사를 계속해 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해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 계속비 공사 = 계속비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 장기계속공사 =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등에 의해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附記)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한다.
제 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된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한다.
예산 및 공기에 의한 분류
□ 대형공사 = 총공사비 추정 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
□ 계속비대형공사 =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
□ 일반대형공사 =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대형공사
입찰자의 설계참여 정도에 의한 분류
□ 대안입찰 대상공사 = 원안입찰과 함께 별도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 여기서 대안란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를 말한다. 여기서 설계서상의 가격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또 공사기간도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일괄입찰 대상공사 =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말한다.
□ 기본설계 입찰 대상 공사 =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 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공사입찰을 말한다.
□ 특정공사 = 총공사비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 공사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공사
□ 설계·시공 분리공사 = 대형공사나 특정공사로 집행하지 않는 공사로서 입찰참여자가 아닌 별도의 제 3자가 설계를 수행하는 공사
조달청 공사계약 범위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조달청에) 조달청요청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PQ 대상 및 대안, 일괄입창찰 대상 공사를 조달요청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토록 한 경우의 공사도 조달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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