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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가짜양주 식별 지역 확대
RFID 가짜양주 식별 지역 확대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1.09.30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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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경기·제주·광역시서 가능
내년 10월엔 전국으로

▲ RFID를 이용해 가짜양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정품 위스키 제품에 RFID태그를 부착하고 유통과정을 관리하는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지역에 유통되는 국내 위스키 브랜드 5개사 제품(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에 RFID태그를 부착해 주류 유통과정을 감시해 왔다.

국세청은 무자료 주류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판매업소의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만 시행했던 주류정보시스템을 이달 1일부터 경기도와 제주도, 6대 광역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10월 1일부터는 수입 위스키를 포함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 제품에 RFID태그를 부착해 유통시스템 의무화 지역을 전국(기타 도지역 포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소비자들은 RFID 인식 기능을 가진 휴대폰을 위스키 병뚜껑 부분의 태그에 대면 국세청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품명,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의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되면 주류 유통 자료와 대금 결제 자료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며 “주류 불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단속 등으로 주류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주류업체와 유흥업소의 가짜 양주는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RFID태그를 이용, 주류의 진품을 확인하는 것은 내년 4월 1일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존 위스키의 재고 소진과 진품확인 판독기 보급기간 등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주류 판매업자들은 9월 30일 이전에 구입한 RFID태그 미부착 제품에 대해 먼저 판매한 후 태그 부착 제품을 구입·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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