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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입체적 지원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입체적 지원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10.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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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원천기술 확보-전문인력 육성 등 역점

▲ 지난달 30일 열린 ‘엔지니어링 컴플렉스 건립을 위한 MOU’ 체결식에서 이우정 한국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왼쪽)과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악수하고 있다.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을 배가하기 위해 정부가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은 관련산업 육성의 중장기 계획을 담은 전략 로드맵이다.

이를 토대로 지경부는 원천기술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지경부는 중소기업 위주의 영세한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등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엔지니어링 콤플렉스 건립 = 최근 눈에 띄는 것은 산업 발전의 터전이 될 대규모 ‘엔지니어링 콤플렉스’ 건립 추진이다.

한국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서울 강동구는 지난달 30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엔지니어링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

‘엔지니어링 콤플렉스’는 약 8만5000㎡의 대지 위에 연면적 24만8000㎡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14년 착공 후 2016년 말까지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설에는 200여 엔지니어링기업과 공공 연구기관, 관련 협회와 단체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링 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애로기술을 해소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갖추게 된다.

지경부는 이 콤플렉스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로 지정해 공동이용시설 등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부지를 공모한 바 있다. 이후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서울 강동구 및 경기도 과천· 의왕시의 사업대상 부지에 대해 지난 4월 평가를 실시해 서울 강동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 전문 대학원 설립 = 엔지니어링전문 대학원 설립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 6월 8일 엔지니어링전문대학원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계적 수준의 공학교육 역량을 갖춘 포항공과대학교를 해당 사업 주관대학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국내 최초의 ‘엔지니어링전문대학원’이 포항공대에 설립된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을 겨냥한 최고급 인력양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20억 원의 정부예산과 70억 원의 민간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공대와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신청한 포스코·대우엔지니어링 등 18개 기업 외에도 향후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 사업자 신고제도 개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 개편을 통해 현장 기술자 운용의 실효성을 높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지경부는 엔지니어링 전문분야를 48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자 신고제도를 대폭 개편,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 개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전에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던 엔지니어링 전문분야를 93개에서 48개로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동일 기술부문의 전문분야 추가신고 시 신고 기술인력 수를 기존의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이는 모두 업계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사업자 신고제도와 연계한 기술자 경력관리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링 4600여개 업체의 7만여 명의 기술자들에 대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금융지원 기반 확충 =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도 한층 넓어졌다.
지경부는 지난 4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의무 가입 제도를 건설과 전기·전자 등 기존 2개 부문에서 기계·화학·섬유 등 15개 전 산업으로 확대했다.

또 보험 등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과 절차 등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발주청이나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발주청은 보험, 공제료를 사업 대가에 반영해야 한다.

보험 및 공제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 보험료를 제외한 순 계약금액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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