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전남도 정부에 건의
정부가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해 오던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시행을 유보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충청남도는 11일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감소와 저가 낙찰로 인한 어려움 가중, 지역경제 침체 우려 등에 따른 것이다.
충남도는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대기업에 비해 기술력과 자본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업체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유보해줄 것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최저가낙찰제가 시장경쟁 원리에 부합하고 이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시공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충남지역의 경우 전국 건설공사 도급 순위 100위 안에 드는 업체가 5개사에 불과해 건설경기 활성화 시기까지 최저가낙찰제를 유보하는 게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남도도 지난달 27일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전국 도급순위 100개 업체 중 이 지역 건설사가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최저가낙찰제의 폐지나 유보가 필요하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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