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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확대 국회가 저지할까
최저가낙찰제 확대 국회가 저지할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11.17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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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국가계약법 개정안 통과여부 주목

정부 “내년 시행 변함 없다”…기존 방침 고수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 시공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역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회가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지금과 같이 300억 원 이상 공사로 제한하고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기존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정부 방침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저지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현기환·홍일표·조배숙·백성운·권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정기국회에서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정보통신공제조합·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단체들은 최근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해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핵심인 최저가낙찰제 300억 원 이상 유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경제재정소위 위원들은 정부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위는 조만간 경제재정소위를 다시 열어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이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하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 지방자치단체와 경제계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시공업계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대구시는 1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를 촉구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앞서 경상북도는 지난 12일 건설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며, 광주광역시는 11일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전라남도는 지난 9월 27일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를 정부에 건의했고, 지난달 11일에는 충청남도가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6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문에서 지방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최저가낙찰제 적용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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