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웹하드 등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방통위에 등록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웹하드나 P2P(peer to peer; 개인간 파일공유)를 운영하려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정보 모니터링 계획 ▲자본금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갖춰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각 지방 전파관리소에 등록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제가 시행되면 웹하드와 P2P가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콘텐츠·저작권업계 간 상생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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