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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이동통신 상생 절실
mVoIP·이동통신 상생 절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1.11.25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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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모델 개발-전략 플랫폼 수용 조화 이뤄야
음성·데이터 요금제 조정이 열쇠

mVoIP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mVoIP는 기존 인터넷전화(VoIP)를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한 것으로 현재의 이동통신망을 통한 음성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와 mVoIP서비스 제공업체 간 망 중립성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렴한 요금과 각종 부가기능을 내세운 mVoIP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VoIP는 음성통화를 발신단에서 패킷으로 나누고 인터넷을 통해 전송한 후 착신단에서 다시 조합하기 때문에 기존 회선교환 방식처럼 단대단(end-to-end) 결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호 망 접속에 따른 대가 지급이나 로밍 계약 등이 필요하지 않아 서비스 이용료를 대폭 낮출 수 있으며, 동일 서비스 회원 간에서는 아예 무료로 통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시장조사기관 주니퍼리서치는 전세계 mVoIP 이용자 수가 2010년 3850만 명에서 2015년 4억531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붐(Ovum)은 2015년 이동전화 가입자를 총 76억 명으로 추정했는데, 이 중 6%가 mVoIP를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mVoIP를 통한 매출 역시 2010년 9억5000만 달러에서 2015년 188억6000만 달러로 약 20배 가량 증가해 전체 이동전화 매출액의 약 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mVoIP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앞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적지 않다.

늘어나고 있는 mVoIP 사용자 대비 이를 수익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mVoIP서비스 업체들이 직면한 공통된 문제다.

이는 mVoIP서비스 가입자 중 유료 가입자의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mVoIP 사업자들은 광고 기반, 선·후불 또는 부분 유료화 요금제, 맞춤형 서비스 등으로 다양한 수익모델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동전화로의 완전한 대체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은경제연구소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mVoIP의 법적 규제 문제를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mVoIP의 역무 분류 및 규제 적용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mVoIP 서비스는 부가통신역무로 분류시 규제 강도가 낮아 이용자 편의 및 사업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지만, 기간통신역무로 분류시에는 적절한 규제를 적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이용자 편의가 저하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음성통화가 주요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간통신역무로 볼 수 있지만, 기존 통신사의 음성서비스를 보조·보완하는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아서D리틀은 이동통신사업자들도 mVoIP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업전략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VoIP 시장의 빠른 성장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현실에 안주하는 이통사들은 mVoIP에 상당한 매출과 시장점유율을 빼앗길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mVoIP를 활용할 경우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고 이통사 스스로 혁신의 주체로서 콘텐츠 생산에 따른 위험과 투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통사들은 독자적인 mVoIP서비스를 런칭하거나 인수 혹은 제휴할 수 있으며, 음성과 데이터 요금을 조정해 mVoIP에 대항할 수 있다.

후발주자의 위치에 선 이통사는 mVoIP를 적극 수용하면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mVoIP는 단순히 음성통화에 국한되지 않고 인스턴트 메시징, 그룹 메시징, 그룹 영상통화 기능 등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성통화라는 한정된 관점에 머무르기보다는 더 큰 사업전략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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