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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전자·IT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 FTA, 전자·IT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11.25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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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품소재·장비 원가경쟁력 확보 기대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계는 내년 1월 1일 한·미 FTA 발효를 기정사실화하고 업종별로 어떤 득실을 얻게 될지 다각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자·IT업계의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한·미 FTA가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 원가경쟁력 확보 기대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22일 한·미 FTA 비준 통과 후 지지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미 FTA가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KEA에 따르면 한·미 FTA에서 전자·IT산업은 관세 즉시철폐가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96.1%, 미국 95.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 칼라TV, 백색가전 등을 중장기 유예품목으로 양보했으나, 국내 취약부문인 전자의료기기 분야의 관세철폐시기 중장기 유예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내 산업에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어냈다.

또한 전자·IT업계는 한·미 FTA 발효로 그동안 일본에 대한 수입 비중이 높았던 핵심부품소재, 방송통신장비 등 非ITA(정보기술협정) 품목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통신기기 △기타 관련부품 등 정보통신분야 제품에 대한 무관세 무역자유화협정을 의미한다. ITA협정국 간 관련품목은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KEA는 非ITA 품목인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의 관세철폐가 국내 전자·IT제조업계의 원가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대일 무역역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자·IT산업의 미국 무역규모를 보면 2009년 기준으로 수출 185억 달러, 수입 77억 달러로 10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KEA 관계자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전자·IT 관련제품의 대미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 대미수출 큰 폭 증가 예상 = 정부도 대미수출 증가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작성한 한·미 FTA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로 전기·전자산업의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전자산업 중 대미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주요 품목은 컬러TV, 축전지, 헤어드라이기를 비롯해 풍력발전세트, 헤어 플랫 아이언(고데기), 전기제어판, 터치스크린 모니터 등이 있다.

풍력발전세트의 경우 유럽제품에 비해 미국시장에서 점유율은 높지 않지만 향후 미국 시장 내의 풍력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우리제품이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판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

한국산 고데기의 수출증대도 기대된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고가의 전문가용 헤어스타일링 기기로 인식되고 있다.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되면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전기 제어판의 경우 절전형 제품에 대한 교체수요 증가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세 철폐 시 일본산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어 미국에서의 제품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 기업활동 어떻게 달라지나 = 우리 기업들에게 FTA는 관세 인하·철폐로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받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수출입기업은 한·미 FTA로 달라지는 관세 및 통관절차를 확인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FTA 활용의 첫걸음이다.

FTA 체결로 인한 특혜 협정세율은 수출 혹은 수입하는 상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정해진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기준 역시 품목번호별로 규정돼 있다. 이에, 기업에서는 수출 혹은 수입하려는 상품의 품목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 혹은 수입 상품이 FTA 협정적용 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품목이라면 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따져봐야 한다.

미국에 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을 수출한다고 바로 한·미 FTA로 인한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품목이 한국산이라는 증명을 받아야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이라는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다.

또한 수출 시 세관에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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