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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구매 후기 알바 적발
소셜커머스 구매 후기 알바 적발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1.12.0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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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당업체 시정조치

“이 제품 정말 좋아요. 부모님께 선물로 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품후기를 보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커머스에서 업체들 구매 후기 게재와 판매개수 조작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그루폰 유한회사, ㈜하나로드림, ㈜쇼킹온, 주식회사 나무인터넷 등 소셜커머스 4개사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루폰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그루폰의 한 직원은 소비자가 실제 구매 후 사용한 것처럼 상품 후기를 147개나 해당 게시판에 올렸다. ㈜쇼킹온의 쇼킹온은 특정 제품을 실제로 13개 판매했음에도 202개 팔린 것으로 허위로 표시했다. 그루폰은 '관리용 그루폰 캐쉬'를 이용해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그루폰과 하나로드림, 쇼킹온에 대해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하도록 하고 3개사에는 모두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한 위법행위의 시정조치와 함께 사업자들과 협의해 소비자보호와 시장질서 건전화를 위한 업체들의 자율적인 규율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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