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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 인증 규칙·고시 제정(종합)
지능형건축물 인증 규칙·고시 제정(종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12.05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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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판매·문화시설 등으로 적용대상 확대

초고속건물인증제와 중복 우려
업계 부담 등 실효성엔 의구심


정부가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규칙)’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고시)’을  각각 제정해 이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으로 지난 5월 30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06년부터 정부 지침으로 운영돼 온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새로 제정된 시행규칙과 고시는 지능형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인증대상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또한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절차, 인증등급, 인센티브 적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에 대해 정보통신업계 등에서는 지능형건축물의 활성화라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와의 중복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해 소정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4월부터 시행돼 왔다.

당시 정보통신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초고속인터넷 보급·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06년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부당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인증제도의 폐지 또는 민간이양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제도의 민간이양을 결정하고 2007년 말로 직접적인 예산배정을 종료했으며, 2009년 8월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산하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심사센터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가 건설업체 및 통신사업자가 인정하는 구내통신분야의 사실상의 표준으로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국토부가 유사한 인증제도를 개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업계의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심사항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그 기준도 까다로워 건축주가 인증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는 데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하듯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 이전에 시행되던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경우 2007년부터 올 10월까지 인증건수가 3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 10월까지 345만4269세대에 대해 6798건의 인증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와는 비교하기 조차 어려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단법인 IBS코리아와 한국환경건축연구소는 지난 2006년 12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자격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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