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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M 확대 수익성 확보가 ‘관건’
M2M 확대 수익성 확보가 ‘관건’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1.12.12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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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비용 하락…와이파이 등 대체 망 고도화
“표준정립·제휴사 수익배분 고려해야”

▲ 와이파이 망의 고도화는 M2M서비스의 확산을 더욱 앞당길 전망이다. KT는 서울 및 수도권 전노선 지하철 전동차에 퍼블릭 에그를 통한 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했다.
가까운 미래에 사물지능통신(M2M)이 생활 서비스로 정착되는 것은 이제 의심할 바 없는 일이 됐다.

세계적으로도 M2M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사업자의 움직임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M2M은 공공 인프라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민·관이 협력해 성장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장애 요인을 함께 헤쳐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다.

□ 성장 요인 = M2M은 제반 비용 하락과 관련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됨으로써 시장 확대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3G, 4G, 와이브로 등의 무선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더욱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M2M 관련 통신모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통신모듈 가격은 2009년 40유로에서 2011년 20유로 수준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통신 모듈 시장은 연 30% 성장해 2012년에는 연간 8000만 대 정도 보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센서 가격 역시 하락하고 있다.

대표적인 센서 장비인 IP카메라의 경우 2006년 700달러에서 2009년 464달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와이파이망이 거의 전국적으로 구축된 것은 비용·용량 측면에서 비싼 이동통신망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

국내외에서는 자가망 와이파이를 통해 교통정보, 도로센서정보,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

또한 와이파이 기반 M2M은 서비스의 무료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성장 한계 = 수익성이 검증된 M2M 참조모델이 없다는 것은 다수의 사업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규모의 경제를 끌어내기 어렵다.

현재 M2M 시장은 원격검침, 텔레매틱스에 편중돼 있어, 새로운 M2M 서비스는 그만큼 수익성을 장담하기 힘든 상태다.

이렇다 할 산업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최근 시장에 속속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제각각 독자적인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를 통합하기 위한 상호호환성 확보나 표준 선정에 불필요한 비용이 또 한번 수반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통신사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통신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신망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추가 수익창출이 수월하다.

또한 네트워크 뿐만아니라 자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자회사나 사내 IT서비스 부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및 기업 고객정보를 확보하고 있어 보다 직접적인 서비스 개발과 신규 고객 유치에도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가 M2M 사업에 주력하기 힘든 문제 역시 존재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3월 발표한 ‘M2M 시장 현황 및 통신사 사업 전략 분석’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사업상 장애요인을 짚어냈다.

우선 음성대비 낮은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은 통신사업자들이 M2M 사업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M2M 요금제는 최소 3500원에서 최대 5만 원 선에서 책정돼 있는데, 이는 평균 3~4만 원인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 수익보다 낮은 편이다.

반면 M2M 관련 데이터는 대용량 이미지나 동영상의 비중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데이터 트래픽 대비 수익성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나 서비스 인력보다 단말 및 솔루션 개발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통신사업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3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제휴 업체 간 수익배분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M2M 모델은 정액형 요금제로 시행되는데, 추가적인 콘텐츠 확보에 따라 기존에 예상한 것보다 정보제공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이 증가하게 되면 정보제공 업체와의 수익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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