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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2년 유예…관련법령 정비
‘최저가’ 2년 유예…관련법령 정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12.15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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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300억 원 공공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중소업체의 경영난 가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시기를 2014년 1월 1일로 늦춰,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시행령 부칙 개정을 통해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95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지역업체 지원차원에서 혁신도시건설사업에 한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일괄입찰은 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120개 이전 대상 기관 중 50개 기관은 이전지역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기관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내년 이후에나 사업 발주가 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방대학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해양연구원등의 기관은 오는 2013년 혁신도시건설사업 발주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 발주가 완료된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기한을 현행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일괄입찰 시 설계보상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부는 일괄입찰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 중 설계우수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설계보상비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입찰자가 본인의 귀책이 없음에도 경제적 부담을 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현행 제도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도 공사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입찰자에 대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재부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문서 사용 의무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령은 공공입찰에서 서면에 의한 현장 입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입찰이 전자입찰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향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입찰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을 이 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내년 1월초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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