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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지원 사업 中企 참여 확대
전자정부지원 사업 中企 참여 확대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1.12.23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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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계획 발표

내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 폭이 조정된다. 또한 정보화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에 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의 전자정부 참여,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전자정부지원 사업 계획'을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도 사업부터는 대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발주 금액의 하한을 올려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전자정부지원 사업은 1087억 원의 예산으로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업경쟁력지원 체계 구축 △국가 물류 무역정보망 통합 △공간정보(GIS) 융 복합서비스 △차세대 전자인사관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통합 등을 총 14개 사업을 추진한다.

 

 

 전자정부 지원 사업 문턱 낮춰

대기업인 SW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면 전자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대기업 발주 금액의 하한은 매출 8000억 원 미만의 경우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매출 8000억 원 이상은 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발주 금액이 30억 원인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와 달리 내년부터는 대기업의 입찰이 제한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중소 IT업체 지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IT업체 등을 지원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제안요청 설명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업범위 불명확·과업변경 등으로 사업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주관기관은 상세한 제안요청서(RFP)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관리의 부담을 덜고 사업수행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IT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많은 외부전문가를 선임, 활용하는 방안을 일부 사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 철저

정보화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에 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한다. 사업자는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지급 증명을 해야 한다. 지급 지연이 발생하면 연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사업 운영지침에 명문화 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대금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입찰공고 기간 늘려

긴급발주의 경우에도 규모에 따라 최소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확보키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 신규사업자도 충실한 제안서를 마련할 수 있게 해, 입찰과 평가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했다. 입찰공고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 공기(工期)가 필요하므로 사업을 서둘러 발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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