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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요금 인하 바람 불까
초고속인터넷 요금 인하 바람 불까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2.01.03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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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1만 원대 상품 출시…유선시장 마케팅 새 변수로
초고속 광케이블을 통해 제공되는 100Mbps 속도의 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U+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가격경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방통위, 과다경품 현장조사 착수
부당행위 적발 시 강력제재 전망


과다한 마케팅에 따른 폐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요금 인하 바람이 불 수 있을까?

LG유플러스(U+)가 3일 1만 원대 초고속인터넷 요금상품을 내놨다.

현금이나 경품지급 등 과도한 가입자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거품을 빼 가격으로 승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과도한 마케팅비를 사용한 통신사업자의 가격인하 경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LGU+는 초고속인터넷(U+인터넷) 요금을 24% 추가 인하, 1만 원대의 초고속인터넷 요금제를 3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LGU+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인하와 함께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치열, 고가의 경품지급 등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했다

LGU+ SC본부 최주식 본부장은 “초고속인터넷 요금인하에 따라 가계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이고 정부가 추구하는 클린마케팅을 실천함으로써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U+는 지난해 7월 100Mbps 속도를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2만 8000원에서 11%인 3000원을 인하했다.

이어 1월부터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월 2만5000원(3년 약정 기준)에서 24% 할인된 1만9000원으로 6000원을 다시 인하키로 했다.

7개월 만에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총 9000원, 32% 인하한 것이다.

이러한 요금은 통신 3사 및 케이블TV업체들의 단일 주력상품인 100Mbps 상품과 비교해 가장 싼 것이다.
KT는 3만600원, SK브로드밴드 2만5000원을 받고 있고 씨앤엠은 2만4000원, 티브로드 2만3500원, CJ헬로비전은 2만3100원을 각각 받고 있다.

LGU+는 이번 초고속인터넷 요금 6000원 인하에 따라 약 1814억원(3년 약정기준)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TPS(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IPTV) 상품에 가입하면 기존 3만 2000원에서 2만 6000원으로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LGU+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인하와 더불어 초고속인터넷 속도품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LGU+는 기존 구리선이나 랜선으로 전송속도가 느렸던 일부 빌라, 주택의 경우에도 FTTH(Fiber to the Home)로 전환, 100Mbps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고객 댁내에서의 신속 정확한 개통, AS를 위해 IT개선 및 현장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LGU+는 본원적 경쟁을 위한 네트워크, 콘텐츠, 통신설비 등 투자 전환으로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U+는 이용자 차별이 우려되는 경품마케팅을 자제함으로써 사은품 위주로 진행돼왔던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판도를 바꿔나갈 방침이다.

특히 모든 채널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고, 사은품 등 간접 영업이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TM(Telemarketing) 영업이 근절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U+ SC본부 최주식 본부장은 “통신사업자가 그동안의 악순환을 끊고 요금인하, 품질향상 등 본원적 경쟁을 통해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LG유플러스가 가장 먼저클린 마케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U+가 밝힌 것처럼 현재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현금 마케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과도한 마케팅 행위를 적발,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SK브로드밴드·LGU+의 불법 과다 경품 지급 징후를 발견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KT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시작됐다. 통신 3사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는 오는 2~3월경 나올 전망이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30만 원 이상 과도한 경품을 지급해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고 보고,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방통위의 이번 현장 조사로 과다 경품 지급이 확인될 경우 해당 회사는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과징금 부과로도 통신 3사의 부당 경품 사례가 계속될 경우 신규가입자 모집 중지 등의 초강수를 둘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나친 마케팅 경쟁은 장기적으로 투자 여력은 물론 요금, 서비스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다수 고객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시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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