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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상 요금 사전고지 의무화
약정이상 요금 사전고지 의무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2.01.16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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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 7월 시행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이 17일 공포됐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빌 쇼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전병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17일 공포된 뒤,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제정 등을 거쳐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 이용자는 자신의 약정한 요금이상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알게 돼 본인 또는 자녀의 통신이용을 자제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폭탄요금'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빈번하게 발생, 이용자의 피해를 키워왔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지난해 11월 2100만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을 도입한 지 2년만에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53.6배나 증가하고 해외에서 무선데이터 이용도 수월해졌다.

통신이용 환경이 언제·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이용자 자신도 모르는 '폭탄 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빌 쇼크'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각국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이동통신산업협회(CITA)가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소비자연맹과 함께 빌 쇼크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데이터·음성·문자 약정요금의 한도 도달 전후에 경고 메시지 발송 ▲국제로밍 서비스 이용 시 이용요금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통신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고지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사전고지 서비스를 통해 음성·데이터·문자 기본 제공량 소진시 단계별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거나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서비스를 차단하기도 한다.

이통사들의 자발적인 사전고지 서비스에 더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빌 쇼크' 방지가 법제화함으로써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요금 고지대상과 방법 등 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로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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