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 지급
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 지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1.18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

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53개 공사현장에서 약 1조90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6일까지 기성·준공검사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설 연휴 전에 건설업체는 물론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약 7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