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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에서 공급의 의의
PL에서 공급의 의의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6.08 11:08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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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나경수 이사

부칙(附則 : bylaw)이란 법률에서 명령의 끝머리에 붙여 경과규정·시행기일·구법의 폐지·세칙(細則)을 정하는 법 따위를 규정한 것이다. 이와는 대비하여 본칙(本則)은 근본이 되는 법칙이나 원칙으로, 법령의 본체가 되는 부분이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PL)법은 본칙은 8개조항과 부칙으로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칙 제2항은 적용례인데,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공급의 의미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 해석상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출고한 시점인지, 혹은 제조물을 소비자가 구매한 시점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아니면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대리점에 인도한 시점인지 또는 가계나 상점에 인도한 시점인지가 불분명하다. 이 시점은 특히 제조업자 등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의 제7조(소멸시효 등)의 제2항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것은 변천하는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제조물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구식이 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안전기준이 요구되고 과학기술의 수준은 계속하여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한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조물 개발당시의 기록이나 제조당시의 기술기준 따위의 증거가 소멸될 우려가 크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제조자의 방어가 어려워 질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책임추궁에 시달리게 되어 합리적인 제조물 개발계획이나 경영계획의 수립이 어렵게 되는 등 제조자에게 고통과 부담이 적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적당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제조자의 부담을 덜어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이다.

제2항 적용례는 이 법의 시행시기와 관계없이 결함 제조물을 유통시킨 기업은 현행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공급으로 돌아와서, 공급의 의미가 소비자가 제조물을 구입해서 완전히 소비자 수중에 왔을 때를 지칭한다고 하는 주장은 대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이유를 토대로 하고 있다.

첫째, 일본, 인도, 중국과 같은 외국의 법례에 의한다고 한다. 특히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는 소비자의 수중에 들어왔을 때를 명기하고 있다.

둘째, 제조물책임법은 이미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되었으므로 제조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2년반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었다는 것이다.

셋째, 일본에서는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수(引受)와 같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간 시점이라는 것이다.

넷째, 제조업자 등은 제조업자는 물론 중간 유통상, 대리점, 판매업자 및 상점과 같이 같은 부류로 볼 수 있다. 소비자로서는 제조업자이든 판매업자, 유통업자들을 다른편에 서있는 제조업체와 같은 동종업체로 본다는 것이다.

다섯째, 제조물책임법 자체가 엄격주의에 의한 무과실책임으로 일차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민사법적 특별법의 성격이므로, 실제로 소비자가 구입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이라는 의미는 제조업체가 제조물을 최초로 출고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 타당하다. 유럽에서도 장소적 시점으로 보아 출하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즉 공장도(工場渡)로서 공장 정문통과시점이 바로 공급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2년 반이라는 긴 기간의 유예기간은 제조물책임이라는 개념이 전혀 새롭고 일반대중이나 제조자에게도 생소한 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영향력이 있는 제도의 내용과 취지를 주지시키고 기업체가 대응준비를 할 기간을 준다는 취지가 주된 것이다.

또 인도라는 용어 자체가 제조업체측에서의 제조업체가 주체가 된 용어이고, 소비자로 볼 때는 인수(引受)가 될 것이다. 또 유통상이나 판매업자가 PL법의 피해보상의 주체가 되는 것만은 사실이나, 역시 제조물은 제조업자의 손을 떠나면 이미 그 제조물은 제조업체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들 나름의 판매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결함없는 제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제조업체도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국민생활 유지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권익보호와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라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는 물론이고 제조업체 등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기제품은 대부분이 가전제품이므로 일반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수시로 자유로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중요시되는 것이다. 대개의 가전제품의 내구년한이 백색가전을 제외하고는, 5 ~ 6년인데 공급후 10년동안을 관리해야 하는 이것 자체가 제조업체에게는 무리한 요구인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구입한 시점부터 10년이라면,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제조일로부터 기산해서 10년 이상이라는 긴 기간인데 이것은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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