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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유족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유족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1.26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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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의 가정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유지에 필요한 애경사비용 등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및 무담보 대출을 시행한다.

융자대상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자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및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3급자는 융자편의를 위해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 중 1순위자의 융자신청도 가능하다.

융자대상자는 의료비·혼례비·장례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차량구입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로 문의(전화: 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 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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