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제한 처분 등 풀리지만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아
정부는 지난 12일 ‘2012년 신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했다.
이번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는 지난 2006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우선 건설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입찰자격제한 3,377건이 해제됐다. 또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365건도 풀렸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건설업체 △건설감리·설계업체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업체 등 건설관련 업체가 2012년 1월 10일 이전에 받은 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이 해제됐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등 관계부처는 지난 20일 행정제재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공고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 업무정지 △하도급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등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은 2012년 1월 12일자로 해제됐다.
또한 과징금·과태료·벌금·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유효하되,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은 2012년 1월 12일자로 해제됐다.
단, 관련법령상의 등록기준 미달 및 금품수수, 부실시공행위, 담합, 자격증 대여를 원인으로 한 처분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번 해제 조치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기술자가 2012년 1월 10일 이전에 받은 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도 해제했다.
건설관련 기술자에 대해서도 건설관련업체와 동일한 제외기준이 적용되며, 민·형사상 책임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된다.
아울러, 특별조치 대상업체 및 기술자는 G2B 등 관련 시스템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2012년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