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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제한
망 중립성 논란 다시 불거져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제한
망 중립성 논란 다시 불거져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2.02.09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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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제한함에 따라 '망 중립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됐다.

KT는 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마트TV가 통신망에 심각한 부하를 초래한다"며 "스마트TV 제조사가 정당한 초고속인터넷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접속제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KT는 10일 오전 8시 경 전화를 통해 삼성전자 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삼성 측에서는 “협상할 생각은 없으며 포털 등과 함께 망 중립성포럼을 통해서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했다.

이에 따라 KT는 오전 9시를 기해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 제한을 시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KT의 이런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방통위의 망중립 정책 결정 후에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와중에 갑작스러운 조치를 KT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망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KT 입장 = KT는 다수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왜곡 방지를 위해 인터넷망을 무단 사용하는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접속제한이 되면 스마트TV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제한되지만, 이용자의 기존방송 시청 및 초고속인터넷 사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제한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작년 9월 전력소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듯이 네트워크도 프리라이딩 데이터가 폭증하면 IT 생태계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T에 따르면 스마트TV는 PC와 달리 HD, 3D급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을 장시간 송출시키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단말이다.
따라서 스마트TV 동영상은 평상시 IPTV 대비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 시 수 백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가입자망 무단사용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확대 된다면 머지않아 통신망 블랙아웃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스마트TV 사업자는 개통/AS 책임까지 통신사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용량 트래픽으로 네트워크가 흔들릴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대다수의 일반 인터넷 이용자다.
KT 데이터에 의하면, 대용량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독점할 경우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는 최대 265배나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측정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터넷 웹서핑을 하기에도 매우 어려워 이용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통신업계는 네트워크 가치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스마트TV 사업자가 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마트TV 사업자가 무단으로 KT의 가입자 선로를 이용함으로써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

□방통위 =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스마트TV 접속 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특히,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망 중립성 세부정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월 26일 KT 등 통신사업자와 제조사를 포괄하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월 15일 부터 논의에 착수키로 한 상황에서, KT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만약 KT가 접속차단 행위를 시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수단을 검토하여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 분담 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는 동시에 사업자간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자 협의체 구성을 유도해,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망 =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U+) 등 다른 통신 사업자들도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KT의 조치에 동조할 태세다.
일각에서는 KT의 접속제한 조치가 스마트TV뿐 아니라 카카오톡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로 확장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료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도 이동통신사의 망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망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TV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는 인터넷망 사용에 대해 망이용대가를 내고 있다.
IPTV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인터넷망에 대한 이용대가를 협의 부과하도록 돼 있다.
2006년 하나TV도 LG파워콤의 인터넷망 무단사용에 대해 접속제한을 받은 바 있으며, 결국 망이용대가를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스마트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스마트TV 사업자와 통신사들의 인터넷망 이용대가에 대한 공방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통신업계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지난 1년간 수차례에 걸쳐 '통신사-스마트TV사업자'간 협력 제의를 시도해 왔으나, 스마트TV 사업자는 협상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지속하고 있다.
망중립성 문제도 다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망중립성 문제에서 통신업체들은 기업이 투자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KT는 "망 중립성 논란과 무관한 무임승차 문제"라고 강조했지만, 방통위는 이번 사안을 망 중립성 문제로 규정했다.
사안을 바라보는 통신업체와 방통위의 시각이 다른 상황에서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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