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 도입과 중소방송 지원을 담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08.11)에 따른 관련 입법 지연으로 2년 이상 발생해온 방송광고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헌적 상태가 이번 미디어렙법 제정을 통해 해소됐고, 방송광고시장의 기본적 질서가 새롭게 갖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30년간 코바코(KOBACO)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 독점이 경쟁체제로 전환돼 방송광고시장이 활성화될 전기가 마련됐다.
아울러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중소방송의 광고판매 지원이 제도화돼 방송의 다양성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미디어렙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중소방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미디어렙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 방송광고시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킴과 동시에 방송의 다양성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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