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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 마련
KISO,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 마련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2.02.2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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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상헌)는 16일 정책결정을 통해 후보자 정보의 제공 등 4개 분야에서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우리나라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처리원칙을 담은 KISO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으로 △검색서비스의 제공 △후보자 정보의 제공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의 처리 △선거관련 게시물의 처리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적용된다.

KISO는 지난 2개월간 수차례 정책위원회를 열어 선거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해왔으며 이달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터넷 선거 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세미나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정책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KISO 회원사인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 등 국내 주요 포털들은 이 기준에 따라 총선, 대선 기간 중 선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선 KISO 회원사인 국내 주요 포털은 검색서비스 결과 현출에 있어 각 사가 채택한 기술적 알고리즘을 따르며 선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각 포털사가 제공하는 선거 후보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공식 정보를 사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의 처리의 경우, 선거기간 동안 선거 후보자들이 권리침해를 이유로 자신과 관련된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을 지워달라는 요청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주요 포털이 제공하는 선거관련 게시물의 경우 KISO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제한 기준(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을 적용하되,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또는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또 게시물 처리에서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이 가지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회원사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책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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