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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 1414개사 적발
건설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 1414개사 적발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02.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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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최근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해, 해당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414개 업체(6695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국토부의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하도급공사가 진행 중인 총 2만5221건의 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의 26.5%인 6695건이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 통보에 따라 하도급지급 보증서 미발급 혐의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증서 미발급으로 최종 확인되면 해당 건설업체에 보증서를 조속히 발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만약 해당 건설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국토부는 분기별로 발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지자체에 통보를 하는 등 원·하도급자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하도급자 보호에 힘을 쏟기로 했다.

한편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거나 최근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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