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98년 5월 9일 이전에 전자기기 및 전자계산기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98년 5월 9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당직무분야에 계속 재직한 사람은 동일 분야의 기능사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보통신공사협회는 98년 5월 9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정보통신관련 업무경력으로 인정받은 경우 협회 발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로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신청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
ㅇ 처리절차(경력사항 조회확인에 다소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대상여부 확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경력사항 조회·확인⇒기능사자격증 교부
ㅇ 구비서류
- 기능사자격 인정교부신청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산발행
- 경력(재직) 증명서 : 소정양식
※ 정보통신기술자가 1998.5.9∼2001.12.31까지의 기간을 정보통신관련 업무경력으로 인정받은 경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로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음
- 사실확인서(해당자) : 소정양식
- 기타 경력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위 서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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