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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현금 결제 77%로 증가
하도급 현금 결제 77%로 증가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5.25 10:29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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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현금, 기업구매 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80%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음 결제율은 20%대로 크게 낮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8,000개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결제수단을 서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결제에서 현금성 결제의 비율은 2000년44.2%에서 지난해 64.3%, 올해는 77.1%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어음결제는 지난 2000년 55.8%에서 올해는 21.8%로 급감, 어음부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급조건에 있어서도 법정기일인 60일 이내 지급한 업체비중이 지난해 83.7%에서 88%로 상승했으며 어음결제시 60일 이내 단기어음비중이 46.8%에서 62.2%로 높아졌다. 반면 91일 이상 장기어음비중은 19.5%에서 11.3%로 대폭 감소했다.

◇현금 결제시 혜택부여 = 현금성 결제는 현금,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이용한 하도급 대금 결제를 말한다.
이를 활용할 경우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세액의 10% 공제 △하도급법상 벌점 감점, 과징금 50% 감면, 직권조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공정위는 “혜택을 부여하면서 현금성 결제비율이 크게 상승했다”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고, 연쇄부도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사업자 법위반도 감소 = 대금 지급과 관련된 횡포를 부리거나 발주를 취소해 버리는 등 법을 위반하는 원사업자의 행태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원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 업체수 비율은 지난해 71.1%, 올해는 65.0%로 전년대비 6.1%포인트 줄었다. 지난 2000년에는 이 비율이 81.9%에 달했었다.
위반혐의 유형은 현금성 결제 증가에 따라 대금관련이 지난해 47.7%에서 37.3%로 줄었으며 서면관련이 41.4%, 수령거부 및 발주취소가 9.0%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금성 결제 비중이 상승하고, 법 위반 혐의 업체는 감소하는 등 하도급 거래질서가 점차 공정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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