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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위한 SW임치 수수료 할인
중기 위한 SW임치 수수료 할인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2.03.23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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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증가 대비…임치 금고 확충

중소SW기업을 위한 SW임치 수수료 할인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일부터 SW임치 수수료 할인제도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수수료 할인 제도 시행으로 당해 연도 누적 계약 3건 이상 다량 임치 고객에게는 4건째부터 수수료를 50% 할인한다. 3건 이하의 소량 임치 고객에게는 임치한 SW가 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돼 있는 경우 임치 수수료를 20% 할인한다.

예를 들어 국내 SW기업이 당해 연도 누적 임치제도 이용건수가 신규 10건일 경우 할인제도 시행 전에는 30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시행 후에는 105만원을 할인받아 19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SW임치제도는 2003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현 저작권법)에 반영하면서 기반을 조성했다. 2006년 9월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SW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르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수정됨에 따라 임치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SW개발기업이 기술 자료를 임치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 임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증가하는 임치 수요에 대비, 오는 4월 중에 임치 금고를 확충할 계획이며 임치 제도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임치 시스템도 하반기에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정보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 SW업체에 SW소스코드를 요구하는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SW임치제도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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