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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제도발전 시행계획 확정
기술사제도발전 시행계획 확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4.0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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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설계도서 책임자 기술사로 규정 추진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제8회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도 기술사제도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 4월 마련된 ‘제2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으로서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과부는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격과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연계를 통해 우수 기술사를 배출·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99년 국내에 도입된 공학교육인증제는 공과대학 교육에 대한 일종의 품질보증제도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관리·감독 및 인증업무를 맡고 있다.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은 공학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돼 있음을 공인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를 기술사보로 인정해 기술사보 중 일정기간 실무경험을 쌓은 사람에게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기술사 응시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다른 자격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우수인력의 이공계 분야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사 고유의 업무영역을 설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례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상 종합감리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기술사 1인을 포함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설계도서 서명권자를 기술사로 규정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책임기술자를 기술사로 규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이에 덧붙여, 기술사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필수 기술인력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행령 제33조, 별표3)

하지만 이 같은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방안은 관련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관계법령 개정을 놓고도 찬반양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기존 방침대로 정책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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