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PL법은 소비자 권익을 확보하고 제조자 품질경쟁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만들어 졌다. 그러나 PL법 소송에 휘말일 경우 기업의 사활에 결정타를 날릴 정도로 위력이 크기 때문에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에게는 위협적인 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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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장비업체 준비 소홀...대책마련 시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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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하 인한 화재 등 위험요소 많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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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품결함으로 소비자에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그 결함을 입증하던 기존 민법과 달리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제품의 결함 여부를 입증토록 해 이들업체에게는 PL처리반 등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가전제품, 전기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들은 수 년전부터 PL전담반을 설치하고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설계사에서부터 생산자, 영업사원, AS사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은 네트워크 장비가 가전제품, 전기제품 등 일반 소비재보다 사고위험이 적고 영업방식이 수출과 서비스사업자 대량납품 위주라는 이유로 PL법 대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출시장에서 큰 실적을 올리고 있는 한아시스템의 경우, 올들어 PL 담당자를 새롭게 두고 세미나, 토론회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사후관리에서는 PL보험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PL법이 네트워크 장비업체에게는 아직도 남의 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원가, 검사비용 등 원가를 고려해 종합적인 PL법 대책안을 다음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DSL 장비 업체인 텔슨정보통신 또한 다음달 말까지 PL법 대책안을 세운다는 내부방침이 마련됐으나 아직 회사차원에서의 별다른 세부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이 회사에서 생산파트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수출과 각종 장비성능테스트를 통해 품질이 충분히 검증받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PL 대책은 생산, 마케팅, 영업 등 각각의 파트에서 논의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코어세스, 기가링크 등 국내 네트워크 장비업체들도 이제서야 PL법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기제품안전진흥원에서 제조사와 유통업체에서 PL법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나경수 이사는 "네트워크 장비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만큼 과부하로 인한 화재 등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며 "지금까지의 미비한 대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PL법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PL법은 막대한 배상, 회수 비용 뿐 아니라 기업이미지에도 큰 손실을 줄 수 있다"며 "CEO에서부터 AS사원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인 차원에서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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