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란지교소프트(www.jiran.com)는 개인정보보호법 홍보의 일환으로 ‘CCTV 운영관리 방침’ 작성용 서식 파일을 제공하고 자체 제작한 ‘CCTV 촬영 중’ 안내 스티커 5종 세트를 신청 받아 무료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내용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내에 CCTV가 설치됐다면 출입구에 부착해야 하고 실외의 경우는 카메라가 설치된 곳 마다 따로 부착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사실 조차 모르는 중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운영관리 방침 마련은커녕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은 곳이 많아 당장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법률 위반이 될 수밖에 없어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조원희 센터장은 “무단 공개, 변조, 복제 가능성 등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CCTV를 운용 중인 업체들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본업에 바쁜 중소규모 영세 업체들을 위해 운영관리 방침 작성용 서류와 함께 훼손이 안 되고 쉽게 부착해 쓸 수 있는 ‘CCTV 촬영 중’ 안내 스티커를 제작했다” 설명했다.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privacy.jiran.com 1600-9185)에서 CCTV 설치 운영 관리 방침 작성용 서식을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촬영중’ 안내스티커는 30일까지 또는 선착순 1000개 한정으로 소진 시까지 신청업체 당 1개(5종) 세트를 신청 받아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