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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엔지니어링, 불공정행위 심각
건축설계·엔지니어링, 불공정행위 심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4.19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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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계약 미이행 7개 업체 적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의 주요 업체들이 서면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21일까지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서면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은 7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조사한 곳은 매출액 2000억 원 이상의 14개 업체 중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엔지니어링 △한국전력기술 △서울통신기술 △디섹 △에이에스엠엘코리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 8개 업체다.

최근 3년간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6개 업체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에서 계약서 미교부 등의 문제가 빈번히 지적됨에 따라 이번에 현장조사를 겸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하도급계약 관련사항을 조사해 8개 업체 중 7개 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건축설계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계약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일부업체의 경우 서면 계약서를 목적물을 납품받고 교부하는 등 사실상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금액을 낮추게 되는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일례로 ○○○사의 경우, 발주처인 A사로부터 당초 설계금액에 대한 감액을 받아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 금액을 낮춰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는 사전에 감액기준과 금액 등이 기재된 서면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 금액을 깎았다.

이 밖에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일률적으로 인하하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하도급법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사는 ○○○ 설치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이나 기술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정가보다 5% 일률적으로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 ○○○사는 ○○○ 설치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을 당초 정해진 시기보다 늦게 지급하면서도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상반기 중 위원회에 상정해, 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 실시 예정인 용역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구두발주 관행이 심각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6만 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서면 미교부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구두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서면계약서의 교부는 계약의 첫 단계로서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더욱이 서비스 분야의 경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품 등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하면 추후 법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가 없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단가인하·하도급대금 감액·대금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도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정부나 법원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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