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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2.04.2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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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전고지 방법 등을 정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 1월  17일 공포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11.11.1.)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관련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고지의 주체 및 상대방, 고지대상 서비스, 고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고시안은 “빌쇼크”가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또는 청소년에게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서비스(이동전화, 국제로밍, 와이브로)에 대한 고지 기준을 강화하여 규정하고, 미성년 이용자 등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 발신 및 접속차단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였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지의무 주체)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다만,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는 서비스의 안정적 시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고지의무 적용을 2년간 유예

② (고지의 상대방) 서비스 가입자 본인 및 본인이 미성년자 등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

③ (고지대상 서비스) 전체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빌쇼크” 우려가 큰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및 국제로밍서비스

④ (고지방법)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고지하되, 이동전화의 고지방법은 별표로 구체적으로 규정

< 고지대상 서비스별 고지 기준 >

◇ 이동전화 : 음성·문자서비스·데이터서비스별로 사용량 한도 접근시 1회 이상, 한도초과 즉시 고지. 데이터서비스의 경우에는 한도초과 이후에도 일정금액(최대 5만원) 단위로 지속적으로 고지

◇ 와이브로 : 이동전화의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고지방법에 준하여 고지

◇ 국제로밍서비스(데이터) : 이동전화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고지방법에 준하여 고지. 다만, 한도초과 후의 고지단위를 일부 완화

◇ 국제전화·국제로밍서비스(음성) : 과금정보가 확정되는 즉시 월 1회 고지

⑤ (차단서비스 제공 등) “빌쇼크” 우려가 큰 데이터로밍서비스와 청소년요금제의 경우,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로밍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해외에 도착하는 즉시 해당 국가의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원인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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