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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업종 부당 발주취소 제동
전기·전자업종 부당 발주취소 제동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2.05.1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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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2개 사업자 자진시정 추진

전기·전자업종에서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제조를 위탁했다가 이를 부당하게 취소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전자업종의 부당한 발주취소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기·전자업종은 유행에 민감해 제품변경이 많고 생산물량 및 일정에 대한 계획이 수시로 변경돼 발주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세부품목별로 발주 및 입고가 이뤄지고 전산시스템상 구체적 기록이 없어 부당행위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현장조사 및 서면실태조사에서 부당한 발주취소 혐의가 있고 하도급거래금액이 큰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등 자진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공정위는 우선 지난 3∼4월 삼성전자, LG전자, 삼성SDI,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가온전선 등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어 이 달부터 2차로 JS전선, LG에릭슨, 대한전선, 한국몰렉스 등 3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시정을 추진 중이다.

◆ 발주취소 = 원사업자가 판매량 감소, 모델변경,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기존에 발주한 물량을 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계속적 거래가 대부분인 제조업의 경우 개별적인 발주취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물량을 재발주하거나 다른 모델로 전환해 사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이 같은 발주취소를 위법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부당한 발주취소에 한정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발주취소는 제조사의 생산물량 감소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임의로 발주를 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제조완료시점인 납기일 이후에 발주를 취소했을 때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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