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시판 중인 아이패드·아이팟·맥북 등 애플사의 소형 전자제품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수준의 품질보증기준(A/S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소형전자 전제품의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으로 변경해 4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애플사의 소형 전자제품을 산 뒤 한 달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종전에는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해 A/S를 요청한 경우, 애플의 선택에 따라 사실상 리퍼(중고재생) 제품 또는 리패어(수리)제품으로의 교환만이 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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