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아이패드 결함 땐 새 제품 교환·환불 가능
아이패드 결함 땐 새 제품 교환·환불 가능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05.11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시판 중인 아이패드·아이팟·맥북 등 애플사의 소형 전자제품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수준의 품질보증기준(A/S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소형전자 전제품의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으로 변경해 4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애플사의 소형 전자제품을 산 뒤 한 달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종전에는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해 A/S를 요청한 경우, 애플의 선택에 따라 사실상 리퍼(중고재생) 제품 또는 리패어(수리)제품으로의 교환만이 가능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