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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턴키 입찰 ‘공구배분 담합’ 적발
4대강 턴키 입찰 ‘공구배분 담합’ 적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6.0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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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등 1115억 과징금 부과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전원회의를 열어 19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총 19개 건설사는 지난 2009년 4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 공사금액을 배분하는 내용의 기본적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삼성물산·GS건설·SK건설 등 상위 6개사는 각 2개 공구씩, 포스코건설 및 현대산업개발은 각 1개 공구씩 총 14개 공구를 배분했다.

아울러 이들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사는 각자 8개 주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각 공구별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하위업체(Sub)로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총 14개 공구 중 낙동강 32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가 합의대로 낙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총 14개 공구를 사전합의에 따라 배분하고 실제 입찰에 참여해 낙찰  은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나머지 11개사 중 컨소시엄에 하위업체로 참여한  금호산업·쌍용건설·한화건설 등 8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밖에 19개사 협의체에서 탈퇴한 뒤 경쟁자로서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두산건설·동부건설 등 3개사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사간에 은밀하게 이뤄진 전형적인 공구 배분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이번 조치의 의미가 있다”며 “정부 발주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각 분야의 담합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담합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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