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8월 2일부터 시행
앞으로 임금 등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체불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은 체불임금을 전액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체불 청산을 유도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사망 및 도산, 파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제외 사유를 규정했다.
아울러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우선 체불사업주의 성명·상호·나이·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을 공개 내용으로 정했다.
또한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체불자료 제공 절차를 신설해 원활한 법 집행을 도모했다.
고용부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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